아동 학대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 역시 80%가 가정이다. 부모에게 맞거나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어린 시절에 학대당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학대당했다고 해서 학대를 대물리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로 많이 당하는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있지만, 방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자녀와 부모를 격리하고 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아동 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훈육은 부모가 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는 훈육이 아닌 범죄이다. 만약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어린 시절에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당하게 되면 사망하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 따라서 아동 학대는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법으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체벌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녀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화를 내게 되면 오히려 훈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벌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부모 스스로가 자녀와 함께 정해야 한다. 2세기 전, 고용주와 교사가 자행한 아동 학대는 널리 퍼져 있었고 많은 국가에서 체벌이 관례였다. 그러나 1860년의 핵심 논문은 32건의 사례를 모아 놓은 곳인데, 그중 18건은 치명적이며, 아이들은 기아 또는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로 사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19세기 상반기에 살해 (부모의 자녀 살해)를 연구하는 병리학자들은 아버지의 분노,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 기아, 및 성적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8세의 나이에 조부모에게 돌아와 9년 동안 부모에게 고문당한 Adeline Defert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Tardieu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고 학대받던 피해 아이들이 보호받으면 그들 얼굴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우리가 매일 거의 매시간 잔인한 잔학 행위,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받거나 가혹한 궁핍을 겪고 있는 이 가난하고 무방비 상태의 존재들의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그들의 삶은 한 번의 긴 순교를 겪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준 우리는 도덕주의자의 영혼이나 정의의 양심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문제 중 하나에 직면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관찰은 Boileau de Castélnau (미소 페디 (misoédie- 어린이에 대한 증오)라는 용어를 도입한)에 의해 반향을 일으키었으며 Aubry와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영유아의 많은 외상성 병변의 원인에 대해 여전히 무지했고 프랑스의 관찰은 언어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인류가 Tardieu의 '끔찍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거의 100년 전이었다. 20세기에는, 특히 만성 경막하혈종 및 사지 골절과 관련한 병리학과 소아 방사선학의 증거들이 축적되었다. 경막하혈종은 유아의 특발성, 성인의 외상성 등 특이한 이중 분포를 보였으며, 설명할 수 없는 장골 골막염은 둔부 추출 후 발생하는 골막염과 유사했다. 1946년에 Caffey는 장골 골절과 만성경막하혈종의 연관성에 주목했고, 1955년에 공격적이고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아픈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난 유아에게는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에 이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1962년 7월에 주로 소아 정신과 의사인 C. Henry Kempe가 저술한 "The Battered Child-Syndrome"이라는 논문이 출판되고 미국의사협회저널에 게재되고, 아동 학대는 주류 인식에 들어갔다. 기사가 출판되기 전에는, 심지어 반복적인 골절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어린이 부상이 의도적인 외상의 결과로 인식되지 않았다. 대신 의사들은 종종 진단되지 않은 뼈 질환을 찾거나, 이웃 괴롭힘에 의한 추락이나 폭행과 같은 우발적 사고에 대한 부모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학문 분야로 등장했다. Elisabeth Young-Bruehl은 아동 옹호자들과 아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학대받는 사람'과 '학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하면 단순히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동 권리 개념을 좁히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아동이 차별을 받는 방식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는 인위적인 구분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전에 연구된 Young-Bruehl의 아동 학대와 방치 방식의 또 다른 영향은 아동 자신이 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아동이 성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Young-Bruehl은 아동이 성인에게 내재적 열등에 대한 믿음이 사회에 존재할 때, 아동의 치료가 "학대"로 분류되든 아니던 모든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서술했다. 학대라는 뜻을 가진 용어(abuse와 maltreatment)들은 종종 문헌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아동 학대는 또한 모든 형태의 아동을 향한 학대와 아동 방치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 아동 학대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는 전문가, 사회 및 문화 집단, 시간에 따라 다르다. 아동 학대를 정의하는 것은 아동, 아동 발달 및 육아와 관련된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나 아동 복지 기관, 법률 및 의료 커뮤니티, 공중보건 공무원, 연구자, 실무자 및 아동 옹호자와 같이 문제를 다루는 사회 부문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은 자신의 정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야 간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아동 학대를 식별, 평가, 추적, 치료 및 예방하려는 노력을 방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대는 (대개 고의적인) 위탁 행위를 의미하고, 방치는 누락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 학대에는 아동에게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해를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부모나 보호자 측의 위탁 행위와 누락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피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보호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어 일부 보건 전문가 및 저자들은 방치를 학대 정의의 일부로 간주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 아동학대와 방치의 지연 효과, 특히 정서적 방임, 아동학대임을 나타내는 행동의 다양성도 요인이다. WHO는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은 부모 나 다른 보호자, 또래, 연인 또는 낯선 사람이 저지른 18세 미만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는 아동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위해의 위협, 잠재적인 위해 또는 위해 위협을 유발하는 말이나 명백한 행동"과 "위해나 잠재적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거나 아동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또는 교육적 필요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를 의미하는 누락 행위(방치)를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 학대를 "모든 형태의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치 또는 태만한 대우 또는 상업적이거나 기타 착취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전 또는 책임, 신뢰, 권력 관계에서의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미국 연방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법은 아동 학대 및 방치를 최소한 "사망,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초래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는 최근의 어떤 행동이나 실패" 또는 "심각한 위해의 임박한 위험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실패"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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